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

전년 대비 46% 예산 증대 … 친환경 철도물류 활성화 유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5월 9일(월)부터 5월 19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물자동차와 비교하여 4% 수준(교통연, `09)
** 수출·입 컨테이너 기준 철도수송 비용이 도로대비 10%∼20% 가량 高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10~)하고 있다.

*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저감, 소음 감소,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 등
※ (법적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

① 예산증액(`21년 28억원 → `22년 41억원)

올해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산 추이) 32억원(`17∼`20) → 28억원(`21) → 41억원


② 전환보조금 지원단가 확대(사회·환경 비용절감 개선 등)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변경 前) 31.9원/톤·km → (변경 後) 64.7원/톤·km
** 운임차액 대비 지원금 비율: (기존) 40∼50%→(개선) 80%(품목·구간별 상이)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한국철도물류협회 누리집(www.klaru.co.kr) 참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일시/장소)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10:00 용산역 ITX-6회의실(4층)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회적 가치를 더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0:0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순위동일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하락 1
  5.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NEW
  6. 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