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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5월 16일부터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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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22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5월 16일(09시)부터 23일(18시)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필기시험은 7월 16일(토)로 예정되어 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볼 수 있다.

  - 실기시험 접수 기한은 8월 5일(09시)부터 12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9월 3일(토) 치러질 예정이다.

 ○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원이다. 정해진 날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 시험일정은 가축 전염병 상황 같은 부득이 한 경우 바뀔 수 있으며,  변경할 때에는 미리 알릴 방침이다.

 ○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사 실무를 평가하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 모형 소품을 이용해 진행한다.

 ○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을 확정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었고,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 접수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올해도 면허시험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오형규 과장, 김 준 지도사 (063-238-7213)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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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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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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