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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선원이면, 건강검진 받고 지원금도 받아가세요
- 해수부, 40세 이상 선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였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 일반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중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처)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팀 종합건강검진 지원 담당자(☎ 051-996-3636) / 전자우편 : check@koswec.or.kr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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