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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산지로 둔갑한 지역 농특산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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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321일부터 430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 사이버전담반(200)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하였다.

   * 적발 실적(30개소) : 시금치 6, 돼지고기 4, 마늘 4, 참외 3, 3, 한우 2, 양파 2, 대추 1, 고구마 1, 구기자 1, 딸기 1, 장류(고추장 등) 1

 

  주요 위반사례는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 위반금액 21천만 원)하다 적발되었고, 대구광역시 소재 000생산농가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하여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80, 위반금액 72천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였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18일부터 4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 시가 58억 원 상당)를 적발하였다.

   * 적발 실적: 29개소(거짓 24, 미표시 5) / 위반 품목: 탕수육, 유산슬, 돈가스, 찹쌀 탕수육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19일부터 10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

 

붙임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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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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