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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부 연계지원 기술개발(R&D)로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박차

- 기술혁신 기술개발(R&D)(민간투자연계형) 25개 과제 선정결과 발표 -

□ 민간 검증을 통해 선투자(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에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25개사,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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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12일(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에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기술개발(R&D) 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민간투자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술개발(R&D)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선정된 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선정분야 : (ICT) 11개(44.0%), (바이오) 8개(32.0%), (반도체·이차전지) 2개(8.0%) 등
미래성장 가치가 유망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등 초격차 기술 분야*가 뒤를 이어 민간 시장에서의 투자관심 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
 
* 초격차 기술 분야 : 반도체, 미래차, 에너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기술 분야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술개발(R&D) 자금 지원의 지역편차를 대폭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선정 비율이 대폭 증가(‘21상. 25% → ’22상. 48%)하여 수도권 편중 지원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지역 기술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다.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약 5배(1억원당 5.25억원)에 달하는 후속 투자를 유치하였고,
 
그 중 7개사는 기술개발 기간 내 코스닥에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및 기술특례 상장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시장에서 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후속 지원함에 따라 정부 기술개발(R&D)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신종화 사무관(☎ 044-204-7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4,277억원(일반회계 3,205억원, 소특회계 1,072억원)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혁신역량 내역사업 지원대상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성숙 수출지향형 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 기업 최대 4년,
20억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강소기업100 강소100+ 선정기업
도약 시장확대형 BIG3 등 중점 전략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최대 2년,
6억
소부장전략 소부장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초기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4IR 및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최대 2년,
5억
소부장일반
(일반, 재도약)
소부장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재도약 트랙은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을 별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내역사업 `지원내용
일반 수출지향형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 BIG3, 비대면·서비스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시장대응형 4차 산업혁명 및 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소특 강소기업100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전략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일반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붙임2   기술혁신R&D 시장확대형(민간투자) 개요
 
□ 사업목적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점 전략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 육성
 
- 민간투자를 받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R&D 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35개 과제, 7,047백만원(상반기 25개, 하반기 10개)
 
(지원내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부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을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신청자격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4IR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 념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5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신권발행(CB, BW) 7.5억원 이상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투자기관 및 조건(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⑧ 엑셀러레이터 ⑨ 외국투자회사**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엔젤투자 매칭펀드에 따른 투자계약은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붙임3   기술혁신R&D 시장확대형(민간투자) 선정 현황
 
□ 분야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D.N.A
(빅데이터,5G+,인공지능,IoT)
DX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초격차기술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사업년도 2021(상) 2022(상) 2021(상) 2022(상) 2021(상) 2022(상)
지원대상 4 6 4 5 - 2
지원비율 25.0 24.0 25.0 20.0 - 8.0
구분 바이오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이동수단혁신
(드론,개인이동수단,미래형 선박)
미래차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사업년도 2021(상) 2022(상) 2021(상) 2022(상) 2021(상) 2022(상)
지원대상 4 7 - 1 1 2
지원비율 25.0 28.0 - 4.0 6.3 8.0
구분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제조,스마트시티,지능형로봇)
그린전환
(CCUS,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타
(재난/안전 등)
사업년도 2021(상) 2022(상) 2021(상) 2022(상) 2021(상) 2022(상)
지원대상 2 1 1 - - 1
지원비율 12.5 4.0 6.3 - - 4.0
 
□ 지역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21
(상)
지원
대상
7 5 - - - - - 1 - - 1 1 - 1 - - - 16
지원
비율
43.7 31.3 - - - - - 6.3 - - 6.3 6.3 - 6.3 - - - 100
75.0 25.0 100
‘22
(상)
지원
대상
10 3 - - 5 1 - - - 1 1 2 - - - 1 1 25
지원
비율
40.0 12.0 - - 20.0 4.0 - - - 4.0 4.0 8.0 - - - 4.0 4.0 100
52.0 48.0 100
* 신청기업수 : (‘21.상) 31개사 → (’22.상) 78개사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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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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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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