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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 1~50억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60.8% 12대 기인물로 사망
- 고용노동부, 12대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 5.25.(수) 전국 1,000개소 현장 일제 점검.감독 등 집중관리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향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21년,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한 분석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다수 발생했고, 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붙임1)’와 ‘자율 안전점검표(별첨)’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에도 그간의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5.25.(수)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감독팀을 구성하여 전국 1천개소 이상 중소규모 현장을 일제 점검.감독하고,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강혜림 (044-202-8941)
- 고용노동부, 12대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 5.25.(수) 전국 1,000개소 현장 일제 점검.감독 등 집중관리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향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21년,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한 분석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다수 발생했고, 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붙임1)’와 ‘자율 안전점검표(별첨)’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에도 그간의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5.25.(수)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감독팀을 구성하여 전국 1천개소 이상 중소규모 현장을 일제 점검.감독하고,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강혜림 (044-202-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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