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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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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최대 70%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ㅇ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는 바, 디폴트옵션 상품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 이유>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상품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③ 예·적금 중심 운용(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

 

□ 아울러,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추가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 3분기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검토


 


1

 

추진 배경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DC: Defined Contribution /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급여법상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ㅇ (도입배경)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低수익률 상황* 지속

 

 * 퇴직연금 수익률 최근 5개년('17∼'21) 평균 1.94%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근로자)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旣도입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 미국('06)·영국('12)·호주('13)의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 기록중

 

ㅇ (적용절차)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 → 통지후 2주 추가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ㅇ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퇴직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ㅇ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일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디폴트옵션 관련(개정안 제12조)

 

□ (현황)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ㅇ 한편,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운용방법별 예시 및 최대 편입비중 >

운용방법

예시

최대편입비중

① 원리금보장상품 등

은행 예·적금, RP, 국채, 통안채, 주금공MBS, 채권형·채권혼합형펀드 등

100%

② 그 밖의 운용방법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공모ELS 등

70%

* 주식, 투자비적격등급 채권, 사모ELS 등은 편입 금지


□ (문제점)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여 예정)*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는 점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작동될 수 없다는 점

 

③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


 

(2) 기타사항(개정안 제8·9조) :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

 

□ (현황)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4월 13일)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 현재 은행 예·적금, 국채, 통안채 등을 퇴직급여법상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인정

 

ㅇ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

 

ㅇ 따라서,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금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6월말)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은행·보험·증권) 협회

 ** [例]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 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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