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을태풍(9~10월)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강조하였다.
* 평균수온 : (’17)23.3℃→(’18)23.9→(’19)22.8→(’20) 21.8→(’21) 23.8
* 가을태풍 : (70년 평균) 0.8개→(30년 평균) 0.9개→(10년 평균) 1.3개→(5년 평균) 1.6개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322억원, 태풍(오마이스, 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었다.‘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4,75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 ’17∼’21년 여름철 농업분야 주요 피해 >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 농 작 물 : (`17) 4,674ha → (`18) 55,187 → (`19) 80,206 → (‘20) 158,105 → (’21) 45,137 * 농림시설 : (`17) 7ha → (`18) 84 → (`19) 258 → (‘20) 426 → (’21) 16.1 (폭 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일 햇볕데임 등 피해 * 가 축 : (’17) 726만마리 → (’18) 908 → (’19) 219 → (’20) 56 → (’21) 83 * 농작물 : (`16) 16,667ha → (`18) 22,509ha → (‘21) 1,54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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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원예시설)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축산·방역)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가축 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1 : 육계, 토종닭 → ’22: 육계, 토종닭+(추가) 돼지, 오리)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특보시 문자 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 12만 9천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의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20명)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 재해대책상황실장(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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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3)
| 초동대응(6)
| 수리시설(2)
| 식량·원예(4)
| 축산·방역(3)
| 산사태·태양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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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재해보험과장 팀원:재해보험과 2
| 팀장: 수리, 식량 등 5개팀 중 4~5급 팀원: 수리, 식량 등 5개팀 각 1명
| 팀장 : 간척지농업과장 팀원 : 간척지농업과 1
| 팀장: 원예산업과장 팀원: 원예산업과 1 원예경영과 1 식량산업과 1
| 팀장: 축산경영과장 팀원: 축산경영과 1 구제역방역과 1
| 팀장: 농촌정책과장 팀원: 농촌정책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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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 (중대본) 거대재해 발생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피해대응) 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피해발생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응급복구)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복구지원)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 (농가홍보)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기상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산사태 우려지역 접근금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2.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안전관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