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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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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5. 17. (화) |
---|---|
담당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과장 | 박지원 ☏ 044-200-7701 |
담당자 | 이준민 ☏ 044-200-7703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
-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 종결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 48건 적발...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전년 비해 신고 21% 감소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건) >

□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큰 변동 폭이 없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다.
□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 종결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 48건 적발...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전년 비해 신고 21% 감소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건) >

□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큰 변동 폭이 없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다.
□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전년 비해 신고 21% 감소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건) >

□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큰 변동 폭이 없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다.
□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현황 조사에 중점을 뒀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건) >
□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큰 변동 폭이 없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다.
□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의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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