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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원칙, 소독 철저․영농 일지 작성

2022.05.17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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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전 발생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다른 지역에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본격적인 사과·배 전정․적과 작업시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농기자재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4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된 충남 논산 배 과수원에서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전정․적과 작업을 한 뒤 이동한 작업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 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 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 수시 소독 등을 잘 지켜야 한다.

 ○ 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위생 덧신․일회용 부직포 작업복 및 장갑 등을 착용하여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적과용 가위는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한 후에 다른 나무에 사용하고, 과수원 경영주는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과수원 안 곳곳에 소독 약제와 소독 용품을 비치한다.

  ○ 아울러 작업 일시, 과수원 출입자, 작업 내용, 소독 여부를 기록한 영농 일지를 반드시 작성한다.

 

□ 농기자재를 소독할 때는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가 함유된 락스 또는 일반 락스를 20배 희석해 사용하면, 과수화상병균을 100% 살균할 수 있다.

 ○ 전정가위․톱 등 소형 도구는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려 소독한다.

  - 분무기․경운기 등 대형 농기구에도 과수원을 출입할 때나 작업 도중에 수시로 소독액을 고르게 살포한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만든 소독액에 금속 성분의 작업 도구를 오래 담가두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작업자는 분무기를 이용해 장갑, 신발, 작업복을 수시로 소독한다.

 ○ 작업도구에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제(염소수)에 담그거나 뿌리면 소독액 농도가 낮아지므로 소독 전 털어 내거나 물로 씻어낸다.

  - 염소수는 제조한 뒤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기온이 오르면 소독액 특유의 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35도 이상 고온에서는 만들지 않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은 “해마다 작업자에 의한 과수화상병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소독과 꼼꼼한 영농 일지 작성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최선책이므로, 경영주와 작업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 강미형 연구사 (063-238-1063)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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