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업무협약 체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재)공공상상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 이하 ‘재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17일(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지원·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투명경영 등의 기본역량 교육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지원 및 자문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상호지원 ▲ 기타 기관들의 발전과 관심 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을 담고 있다.
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 공대위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실무 역량 제고 및 투명경영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광표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선제적 교육으로 노동이사제의 조기 안착 및 제도 도입의 순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교육팀 장 욱 (031-760-7773)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재)공공상상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 이하 ‘재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17일(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지원·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투명경영 등의 기본역량 교육을 통해 새로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지원 및 자문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상호지원 ▲ 기타 기관들의 발전과 관심 사항에 대한 교류 협력을 담고 있다.
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 공대위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실무 역량 제고 및 투명경영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광표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선제적 교육으로 노동이사제의 조기 안착 및 제도 도입의 순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교육팀 장 욱 (031-760-77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