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 재포장해 수출하거나,
ㅇ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ㅇ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 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ㅇ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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