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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

2022.05.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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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개최

-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무역구제 분야 협력 강화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5.19() 16:00(한국 시각), 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이하 작업반)을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유럽연합) 양측은 상호 수입규제 현황*점검하고 무역구제 관련 ·제도 등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구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22.5.19 현재) 한국의 EU 수입규제 : 4/ EU한국 수입규제 : 8

 

 

8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요

 

 

 

· 일시 / 장소 : ’22.5.19(), 16:00 18:30 / 산업부 영상회의실

 

· 수석대표 : (한국) 무역구제정책과장·통상법무기획과장(공동수석대표)
(EU) Diana Acconcia 무역구제총국 제5과 팀장

 

· 근거 : ‘11.7월 발효된 -EU 자유무역협정(FTA) 3.16조 및 제15.3조에 따라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논의와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 중


 

무역구제(Trade Remedy) : 덤핑(dumping) 등 불공정무역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산업에 피해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현황 점검)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EU 교역뿐만 아니라, 자유·다자무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 최초 도입(‘18.7) 후 연장조치(’21.7~‘24.6) : 26품목에 대해 TRQ(Tariff-Rate Quota) 적용

-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EU 역내 철강수급에 어려움발생하여 가전·자동차 등 하방산업의 EU투자 및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 및 우리측 관심품목의 쿼터 증량을 요청하였다.

 

- 또한, 경량감열지 반덤핑 관련 EU 내 최근 소송 결과*를 공유하고, 재심 등 향후 조사 시에 적극 고려해주기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 관세(104.46/t) 판정에 대한 EU일반법원 제소 무효판결 EU측 항소 및 기각(‘22.5)

 

(·제도 동향) 양측은비대면조사*, 조사기간 추가연장요건**최근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조사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반덤핑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는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조사 애로, 원거리 통신수단 발전 등에 따라 최근 수요 확대

** 전염병, 천재지변,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발생시 조사기간 추가연장 고려

 

(주요국 무역구제 정책)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입법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측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20회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대한 EU측의 참석과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하였다.

 

*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서 무역위원회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주제로 선정

 

끝으로, 양측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외 통상환경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ㅇ 그간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자 노력해 온 통상선진국으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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