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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 역할 ‘톡톡’, 자위소방대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설명서) 개정, 초기대응 강화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11일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설명서)’을 개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대비와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 구성을 비롯한 교육훈련, 지휘통제, 초기소화 피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설명서
□ 자위소방대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민간조직으로,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와 대피·피난 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지난 3월 청주 OO산부인과 화재는 당시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사망자 없이 모두 구조됐지만, 지난 4월 서울 OO고시원 화재와 2020년 경기도 OO창고 화재 에서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다.
○ 이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했고, 지속·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마련으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세분화*했고,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완했다.
* Type-I(특급/1급), Type-II(1급/2급), Type-III(2급/3급) : 붙임5 참조
화재발생 상황 |
자위소방대원 임무 |
근무하는 구역(층)에서 화재 발생 시 |
신고·화재전파,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
화재발생 구역(층)보다 상위 층에서 근무 시 |
신고·화재전파, 신속한 피난유도 |
화재발생 구역(층)보다 하위 층에서 근무 시 |
신고·화재전파, 상층부 피난유도 및 초기소화 지원 |
○ 또한,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초기 대응단계에서 꼭 필요한 대원 수준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자료, 훈련 시나리오를 예시로 첨부했으며,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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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운영 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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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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