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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전국 실시

2022.05.19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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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공동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어선의 조업활동과 물놀이, 낚시 등 레저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처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을 의미한다.


선저폐수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거쳐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나,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 허용


이를 위반하여 해양에 배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어선의 오염사고는 330건으로 전체 오염사고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어선에서는 선저폐수를 해상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저폐수 적법처리 유도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수협급유소, 항만 등 어민들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어촌계나 수협 사무실 등에 배포하는 한편 파출소,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선저폐수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소형 항·포구 어촌계와 수협급유소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어민들이 수집해 놓은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한편,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선저폐수를 직접 무상 수거해 줄 계획이다.


또한, 수협 산하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어민과 관계기관에서는 적법처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터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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