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해당 사업은 기업의 보안 취약점과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자율적인 보안 노력을 유도하여 기술보호 수준 향상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300개사 이상 육성하고 우수 기업사례를 발굴·홍보해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월 23일(월)부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ltp300@win-win.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 및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전화(☎ 02-368-8917, 8922, 8418) 문의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윤삼석 사무관(☎ 044-204-7783) 이솔아 주무관(77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개별사업 중심의 일회성,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단계별·맞춤형 지원하여 기술보호에 선도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 “기술보호역량 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규모) 수준확인 진단 100개사 지원(선도기업 30개사)
※ 연도별 선정규모 : (‘22) 30개→ (’23) 40개→ (‘24) 50개→ (’25~27) 매년 각 60개
□ 지원 내용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비고
기술보호 수준확인
사전
컨설팅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기술보호 수준확인을 위해 사전 안내·자문
·최대 3일
기술보호 수준확인
·심사전문가(최대2인)가 현장심사 후 기업별 기술보호
·최대 3일
사전
컨설팅 기반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현장자문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
(자문범위: 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