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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5.23~6.20) -

□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확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

2022.05.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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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23일(월)부터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조직인력으로 쉽게 도달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을 개발하고,
 
해당 지표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수준 등 기술보호 역량을 정량평가하여 수준별 맞춤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확인 >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을 개발하여,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모형(점수대별 수준) >
구 분 점 수 기술보호 수준 상세설명
Ⅰ단계
우수
75점 이상 기술보호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상태
Ⅱ단계
양호
60점~75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회사 차원의 기술보호 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Ⅲ단계
보통
45점~60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
Ⅳ단계
취약
30점∼45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가져올 수 있는 상태
Ⅴ단계
위험
30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상존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
 
※ 기술보호 선도기업 : 기술보호역량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확인은 수준확인 지표*에 맞춰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을 정량평가한다.
 
* 수준확인 지표 : 기술보호 정책, 관리적 보호,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사고/재해관리
 
<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받은 기업에게는 수준에 맞는 기본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본역량 강화는 보통 이하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등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 현장컨설팅, 법무지원, 기술임치, 정책보험, 교육지원 등
< 기본역량강화 주요 지원내용 >
 
현장자문, 법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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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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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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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고도화지원 단계에서는 양호 이상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지킴서비스 등
 
< 기술지킴서비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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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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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업 참여기업에 수준확인 및 맞춤 연계지원을 통해 30개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2년간 기술보호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후속지원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며,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미만 기업은 기술보호 연계사업을 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해당 사업은 기업의 보안 취약점과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자율적인 보안 노력을 유도하여 기술보호 수준 향상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300개사 이상 육성하고 우수 기업사례를 발굴·홍보해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월 23일(월)부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ltp300@win-win.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www.ultari.go.kr) 및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전화(☎ 02-368-8917, 8922, 8418) 문의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윤삼석 사무관(☎ 044-204-7783) 이솔아 주무관(77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개별사업 중심의 일회성,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단계별·맞춤형 지원하여 기술보호에 선도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 “기술보호역량 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규모) 수준확인 진단 100개사 지원(선도기업 30개사)
 
 
※ 연도별 선정규모 : (‘22) 30개→ (’23) 40개→ (‘24) 50개→ (’25~27) 매년 각 60개
 
□ 지원 내용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비고
기술보호 수준확인 사전
컨설팅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기술보호 수준확인을 위해 사전 안내·자문 ·최대 3일  
기술보호 수준확인 ·심사전문가(최대2인)가 현장심사 후 기업별 기술보호 ·최대 3일 사전
컨설팅 기반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현장자문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
(자문범위: 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
·전문가 자문
(10일 이내)
 
법무지원단 ·기술유출방지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 ·법률전문가 자문
(30시간 이내)
 
기술자료 임치 ·기업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예방 ·임치수수료
(최대 3건, 90만원 한도)
 
정책보험 ·법률분쟁 비용경감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추가 지원 ·보험료의 73%
(기존70% ⊕ 3%)
 
보호수준
고도화
지원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제공 ·보안관제: 무료*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라이센스 : 무료(최대30개)
보안관제:
통합보안장비보유시
무료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총 사업비 50% 이내
(최대 4천만원 한도)
 
후속지원 홍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 홍보, 우수사례 발굴  
인증서 발급 ·기술보호 선도기업 요건(75점 이상) 도달 시 지정서 발급  
정책가점 ·우리부 R&D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2년
사후관리 ·기술보호 수준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보호지원
(현장자문,법무지원,임치,지킴서비스,유출방지시스템,보험)
수준확인 기반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최근 1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분야 중복지원 불가
(단,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절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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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개별 참여기업의 추진일정,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일정 변경 가능
 
□ 신청·접수 : 모집 공고문 참조(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www.ultari.go.kr)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917, 8922, 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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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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