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고궁박물관, 대작 궁중회화 6점 새롭게 선보여

-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 궁중서화실에서 양기훈 작품과 병풍 등 전시, 5. 23.~ -

2022.05.23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상설전시 유물 교체를 통해 대작 궁중회화를 새롭게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은 근대화가 양기훈(楊基薰, 1843-1911)의 작품 3점과 문방도 병풍 3점 등 총 6점이다.

 
  양기훈은 평양 출신의 화가로 20세기 초 서울에서 활동하며 궁중에서 사용될 작품을 그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군안도 병풍>, <매화도 병풍>, <산수일출도 2폭 병풍> 등 3점이다. <군안도 병풍>은 갈대밭 사이의 기러기 무리를 4미터가 넘는 크기의 10폭 병풍에 그린 대작으로 1905년 고종에게 바쳐진 작품이다. 갈대와 기러기를 그린 ‘노안(蘆雁)’ 주제는 ‘老安(노안)’과 발음이 같아 노년의 평안과 장수를 뜻한다. 고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노안’을 주제로 궁궐 내부를 장식할 대작 병풍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기훈의 <매화도 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작품이다. 6폭 병풍에 꽃이 만발한 매화나무를 생동감 있게 그린 작품으로, 동시대 화가인 해강(海崗)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이 지은 글이 적혀 있다.


  양기훈은 궁중에서 사용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매화도 자수 병풍>의 밑그림을 그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공개되는 <매화도 병풍>은 궁중에서 사용된 그림은 아니지만 작가의 매화도 화풍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양기훈의 다양한 작품을 접해볼 수 있도록 산수도와 일출도를 나란히 그린 <산수일출도 2폭 병풍>도 함께 공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주제인 <문방도> 작품 3점(4폭 병풍 1점, 2폭 병풍 2점)도 함께 선보인다. <문방도 병풍>은 서책과 문방구류, 골동품과 도자기, 화초, 과일 등의 소재를 그린 것으로 궁궐 내부를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다. 각종 진귀한 물건과 경사스러운 의미를 갖는 소재들을 망라하여 당대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취향뿐만 아니라 부귀, 장수, 다산 등의 세속적인 열망까지 담아낸 것으로 해석되는 그림이다. 특히, <문방도 4폭 병풍>은 걷어 올린 휘장 안에 물건들이 가득 들어차있는 모습의 독특한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정교한 묘사와 장식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궁중장식화의 높은 품격과 화려한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왕실 유물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상설전시 유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주 전시되지 못했던 궁중회화 유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관람객들이 궁중회화의 다채로운 성격과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양기훈, 군안도 병풍.jpg

<양기훈 '군안도 병풍'>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화재청-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협정 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8:15 기준

  1.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순위동일
  2.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NEW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1
  4. 인신매매 피해 확인 즉시 피해자 확정…필요시 선 구조 및 신속 지원 NEW
  5.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넷플릭스 타고 'K-문화'를 넘어 'K-안전'까지 전세계 생중계 NEW
  6.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