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산화단층촬영(CT)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주요 내용 □ 의료방사선 진단 시 불가피하게 환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촬영빈도가 높은 전산화단층촬영 13개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 마련 □ 의료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유도 |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1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전산화단층촬영**(CT)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13개 주요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1년 정책연구용역 담당자 :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윤상욱 교수
**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엑스선을 이용, 인체의 횡단면상 등의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 진단참고수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님
○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써, 이번에 마련한 전산화단층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17년도의 권고기준을 재설정한 것이다.
○ 소아 두부 촬영을 포함 13개 주요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255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서 획득한 7,888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 질병관리청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우편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전산화단층기술학회 등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모든 의료방사선(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주기적으로 재설정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전산화단층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전산화단층촬영(CT) 진단참고수준 내려 받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붙임> 1. 진단참고수준(DRL) 및 비교
2. 방사선 방어의 원칙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이 정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 「다누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끈질긴 추적에 결국 구속
-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
김 총리, 쪽방촌 방문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종합 검토"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 원하청이 함께 안전 챙기면, 현장이 바뀝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 "재난이 곧 안보상황"산불과의 전투, 국방부-산림청이 합동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