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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한부모가족 만남으로 첫 현장행보
- 여가부, 국정과제로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 장관(김현숙)은 5월 24일(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애란원)을 찾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서,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과 일선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60년 설립된 애란원은 미혼모의 임신·출산과정에서부터 자녀양육, 주거 및 의료지원, 출산 후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도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35만 원)를 지원하고, 이외에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란원을 포함한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설은 상담치료·의료지원, 시설 내 아이돌봄,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2.4월) : 모자가족복지시설(46개소), 부자가족복지시설(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김현숙 장관은 자녀양육 경험담을 공유하고, 육아과정에서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는 한편, 미혼모자 숙소와 상담실, 식당 등 생활환경과 양육 및 진로교육, 취·창업 등 자립지원 활동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래대안학교’의 학생들과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애란원에서 생활하며 나래대안학교에 다니는 최OO씨는 “임신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애란원에서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출산한 이OO씨는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이라 임신 중에 입소하는 경우 자립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임대주택 지원 제도로 현재 입주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등 한부모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주신 목소리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한부모가족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23일(월) 발표한「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노력으로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율은 ’12년 30.4%에서 ’21년 54.4%로 꾸준히 높아졌으나, 한부모가족 상당수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245.3만 원)은 전체가구 소득(416.9만 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한부모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호소하였으며, 80.7%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부모의 대부분(78.7%)은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었으며, 양육비 채권이 있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고 있는 한부모는 63.8%에 불과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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