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토부-지자체, ‘지하철 정기권 확대’ 머리 맞댄다

버스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2022.05.25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의 교통비 절감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및 철도 운송기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

ㅇ (일시/장소) ’22.5.24(화) 14:00~ / 서울역
ㅇ (참 석) 대광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현재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정기권이 있으나, 버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 (수도권) 30일권(지하철 60회, 5.5만원~10.3만원, 월평균 약 10만 명 이용(‘19’))
(인천시) 인천전용권(인천지하철 60회, 5만원, 월평균 약 1천 명 이용(’19))


이에, 새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광위는 국민들이 통합정기권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의 ’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약 27~38%)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이용금액 예시 >

① 수도권 10km 구간(1,2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 지하철·버스(1,250원) × 60회 = 75,000원
  - 향후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55,000원 (26.7% 할인)

② 수도권 30km 구간(1,6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 지하철·버스(1,650원) × 60회 = 99,000원
  - 향후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61,700원 (37.7% 할인)

※ 할인금액, 이용횟수 등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은 정부가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고,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민층·청년층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전국의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점검결과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