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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5.25.)‘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중소규모(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최근 3년간 60.8%)하는 12개 기인물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16.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다수 유발한 12개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전국에 배포하며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당부했다.
또한 12개 기인물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조치 이행현황 등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업 전 안전점검(TBM)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중심으로 작업 당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자발적인 점검과 실천 다짐의 약속이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적 안전 활동인 안전점검 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원칙1) 오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생각하라!
작업장소 주변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해야 할 작업은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안전한가?
(원칙2) 안전한 작업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큰소리로 외쳐라!
“안전대 착용”, “추락 방호망 설치”와 같이 쉽고 편하게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를 큰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면 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안전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는‘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특히 이번 점검은 중소규모(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최근 3년간 60.8%)하는 12개 기인물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하여 집중점검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16.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다수 유발한 12개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전국에 배포하며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당부했다.
또한 12개 기인물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조치 이행현황 등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업 전 안전점검(TBM)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중심으로 작업 당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자발적인 점검과 실천 다짐의 약속이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적 안전 활동인 안전점검 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원칙1) 오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생각하라!
작업장소 주변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해야 할 작업은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안전한가?
(원칙2) 안전한 작업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큰소리로 외쳐라!
“안전대 착용”, “추락 방호망 설치”와 같이 쉽고 편하게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를 큰소리로 외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면 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안전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는‘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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