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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 ’22.6.10(금)까지 추가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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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제7회「금융의 날*」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포상 후보자 모집기간을 6.10일까지 연장합니다.(당초 ’22.4.11~’22.5.27)

 

 *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제7회 금융의 날 행사는 ’22.10.25(화)에 개최될 예정

 

□「금융의 날」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제7회 「금융의 날」 개최 개요

 

□ 제7회「금융의 날*」이 ’22.10.25.(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64년부터 시작되어 온 「저축의 날」을 ’16년부터 「금융의 날」로 확대·개편

 

ㅇ「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부문의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 제7회를 맞이합니다.

 

ㅇ「금융의 날」에는 저축·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의 3가지 부문*에 대한 금융발전 기여자에게 훈·포장 등 포상이 수여됩니다.

 

 * (예시) 저축·투자: 저축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혁신금융: 금융시장의 발전(혁신·안정)에 기여한 자, 포용금융: 서민금융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자 등

 


2. 포상 후보자 모집

 

□ 금융위원회는 제7회「금융의 날」포상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ㅇ 당초 모집기간은 ’22.4.11일에서 5.27일까지였으나, 국민들과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후보자 모집기간을 ’22.6.10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ㅇ 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저축·투자, 혁신금융, 포용금융 분야에 유공이 있는 자(단체 포함)에 대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나눔을 실천했거나,

 

-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금융소비자 권리 향상 등에 기여하신 분들을 적극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금융의 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2022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
         2. 2022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 요령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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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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