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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작업반(TF)」 제4차 회의 개최

2022.05.2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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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5.25.(수) 오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작업반(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과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중순 「민관 합동 작업반」 제3차 회의 이후 진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 조치 계획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 대사는 각 관계부처·기관에 그간 준비해온 자료 수집·분석 및 우리 입장 대외 홍보를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최근(5.23) 체결된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설립 협정으로 분쟁 유산 해석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위상이 제고된 점을 평가하였다.


     ※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

      -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에 관한 원칙과 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역할 수행 예정

     ※ 카테고리 2 센터: 유네스코와 회원국 정부가 협력하 만드는 전문기관으로, 센터는 유네스코의 전략사업을 수행하며, 회원국 정부는 센터의 재정을 지원 

  

□ 참석자들은 그간 민관합동 작업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작업반을 통해 사도광산 문제 대응을 위한 기관간, 민관간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붙 임 : 사진 자료.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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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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