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국민이 개선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 후, 기한도래시 폐지·개선하는 제도>
5.26~6.15일 3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의견수렴
□ 국무조정실은 올해 처음으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말합니다.
ㅇ 5월 26일부터 총 3주간(~6.15)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2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1,822건의 규제사무
** 참여방법: ①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클릭 → ② 부처 선택 → ③규제 선택 → ④‘의견제시’ 버튼 클릭 → ⑤의견 작성
ㅇ 건의하신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되어,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 민관합동 TF: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팀장),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등 민관합동 16개 팀으로 구성
** 향후 일정: 국민의견 수렴(5~6월) → 민관합동 TF 검토(6~7월)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심의(9월) → 법령개정(12월)
ㅇ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우수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국민 50여 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