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 (R&D)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50억원),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 개발(70억원) 등 450억원
(공정혁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5억원) 등 267억원
(금융)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등 2,300억원 등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붙임 1)
*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업, 식료품제조업, 펄프·제지업, 자동차 제조업 등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 및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 기술개발(R&D) 협의체,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한 탄소중립 핵심기술*(RFP) 개발을 지원하며,
*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알루미늄 용해 전처리 공정, 제지 건조공정 내(內) 발생 수증기 및 열 회수 공정 등 6개 업종, 15개 알에프피(RFP) 지정공모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연합체(컨소시엄)는 2년간 최대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개발된 선도모형(모델)은 자료관(라이브러리)으로 구축하여 동일·유사 업종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며, 선도모형(모델) 도입에 필요한 상담(컨설팅), 설비투자 등은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선도모형(모델)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번 공고에서는 품목지정 과제(4개)와 지정공모 과제(8개)를 모집한다. (참고2)
품목지정 과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총 224개 품목)‘을 연계해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유망품목*(6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 신재생에너지(10개), 이차전지(6개), 씨씨유에스(CCUS)(7개), 자원순환(7개), 전기수소차(8개) 등
지정공모 과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정한 기술*(RFP)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6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 5.26(목) ~ 6.27(월)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5.26(목) ~ 6.27(월)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5.26(목) ~ 6.30(목)
*** 접수 기간은 사업별 공고 확인
※ 붙임 : 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박민지 사무관(☎ 044-204-7745) 또는 박주영 주무관(774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50억원, 10개 과제(컨소시엄)
지원한도
최대 2년 20억원
지원비율
최대 80% 이내
지원분야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사업공고 참조)
문 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7)
□ 지원대상 :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구 분
자 격
비 고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업종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①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
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②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
업종제한*
* 제한되는 업종의 세부 내용은 사업공고 시 안내
□ 사업 추진 일정
(’22.5월~)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및 신청접수
(6월~7월) 평가 및 선정
(7월~) 협약 및 사업 착수
붙임 2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기관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저탄소 신산업 기술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서 아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범위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사업 추진 일정
(’22.5월~)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및 신청접수
(6월~7월) 평가 및 선정, (7월~) 협약 및 사업 착수
붙임 3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2차 모집 20개사 내외(약 20억원)
* 지원예산액은 1차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3억원
지원비율
50% 이내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24)
□ 지원대상 : 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②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①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② 감축 규제대상 아닌 중소기업
* (비교) 배출권거래제: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의 업체
목표관리제: 5만~12.5만톤 업체, 1.5만톤~2.5만톤 사업장
□ 지원내용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탄소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실시·설계 지원) 공모를 통해 모집된 수행사를 통해 설비도입에 필요한 공정분석, 시장조사 및 기업 수요에 따른 특화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