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면서, 종전 일반여권(종이재질) 재고분에 대해 국민들이 종전 일반여권을 신청할 경우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코로나19로 ‘20년∼‘21년 여권발급량이 급감하여 다량의 종전 일반여권 발생
ㅇ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5.31.(화)부터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 복수 일반여권을 차세대여권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15,000원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 시행령에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5.26.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31. 시행 예정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5년 차세대 전자여권 신청 대비 유효기간은 1개월 짧으나 수수료는 27,000원 저렴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최장 ‘24.12.31)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으로,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으며, 여권 신청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개요 >
ㅇ 발급 대상 : 종전 일반여권으로 여권 발급을 원하는 사람
- 가까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
-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신청자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서도 5년 미만의 종전 일반여권 신청 가능(‘22.6.3~)
ㅇ 시행 기간 : 2022.5.31.부터 2024.12.31. 이전 재고 소진 시까지
ㅇ 여권 종류 : 5년 미만(4년11개월)의 복수 일반여권
ㅇ 부여 혜택 : 가장 저렴한 여권발급 수수료*(15,000원)
* 여권 발급수수료 : 10년(53,000원), 5년(42,000원), 잔여기간 발급(25,000원) 등
붙임 : 1. 종전 일반여권(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견본
2. 종전 일반여권(녹색) 발급 개시 안내 포스터.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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