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차관보 온두라스 방문 결과

2022.05.26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미 지역을 방문 중인 외교부 여승배 차관보는 코스타리카에 이어 5.24.(화)-25.(수) 간 온두라스를 방문, △부통령 예방, △외교장관 예방,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차관 면담, △한-온두라스 디지털협력 세미나 개최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 여 차관보는 부통령, 외교장관, 외교차관 등 온두라스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신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설명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온두라스와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였다. 


   ㅇ 온두라스측은 금년 1월 출범한 온두라스 신정부와 우리 신정부 간 디지털, 친환경, 반부패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를 기대하였으며, 특히,「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외교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지지하고 성공을 기원하였다.  


□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최근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 북부 3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유·무상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2021-2024 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 대해 2.2억불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지원 중


   ㅇ 아울러, 섬유·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 활동 및 우리 교민 안전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또한, 여 차관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5.21)를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온두라스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한편, 함께 방문한 민관합동 디지털협력 대표단은 「한-온두라스 디지털협력 세미나(5.25.)」를 개최, 온라인 민원서비스(정부24),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전자정부지원사업, 형사사법통합망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소개하였고, 온두라스 정부의 반부패, 투명성 증진 정책과 연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부정부패 척결은 온두라스 정부 7대 최우선 정책 중 하나


   ㅇ 동 세미나에는「앙헬 에드문도 오레야나(Angel Edmundo Orellana)」 투명성部 장관을 포함, 투명성부, 재무부, 중앙은행, 관세청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오레야나 장관은 한국과의 디지털정부 협력이 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여 차관보는 5.25.(수) 「로라 도구(Laura F. Dogu)」 주온두라스 미국대사를 면담, 대온두라스 개발협력 및 투자진출 관련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5.24.(화) 에는  「하이메 로베르토 디아스(Jaime Roberto Diaz)」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부총재도 면담, 한-CABEI 신탁기금 등을 활용한 중미북부 3개국 지원 관련 한국과 CABEI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붙임 : 대표단 활동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전환기 융합기술의 미래, 정신건강과 연구개발(R&D)”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05:17 기준

  1. '독서의 달' 전국 도서관에서 꽃 핀 '그냥 좋아서(書)' 단계상승 3
  2. 병역정보는 더 가까이, 병역이행 부담은 더 가볍게 단계상승 3
  3.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하락 1
  4.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NEW
  5.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NEW
  6. "사랑해서 한 결혼이 죄는 아니잖아"…맞벌이 부부 '혼인 페널티' 탈출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