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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여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여,
- 명단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사평가원 지침에 규정돼있으나,
*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환불해주는 제도
-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하였다.
□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암관리법 개정으로,
○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 암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여,
-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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