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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교통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전세·노선버스기사 대상 2,589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2022.05.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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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금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세·노선버스기사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등 >

코로나-19로 전세버스·노선버스의 운행이 축소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인당 200만원) 대비 100만원 증액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민영버스 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예산 2,589억원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버스기사 특별지원*(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과 버스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것이다.

* 버스기사 8.63만명(노선버스 5.13만명, 전세버스 3.5만명) 1인당 150만원 지원(총 1,294.5억원(예비비 431.5억원 포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②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 >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사업 중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9조원을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지원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1.4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여유자금 1.49조원*을 포함하여 총 2.94조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하였다.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


지출 구조조정 1.45조원은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 0.45조원과 구입⋅전세자금 융자의 집행방식 변경*에 따라 확보된 1조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집행방식 변경, 미집행 예상분 감액 등 수요자 관점에서는 주거지원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방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한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금재원 대신 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하되, 시중-정책금리 간 금리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 → 외형상 기금의 지출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 융자규모는 동일


아울러, 이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된 2.94조원은 1년 만기 후에 이자와 함께 회수하여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보상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 등에서 약 0.45조원을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으며, 그 외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예산도 약 62억원을 감액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지연 만회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 소요 금액을 우선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계획된 기간 내 사업완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조속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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