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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 높인다더니 퇴직 공무원이 규제개혁?(5.28, 한국경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취재수첩> “민간 자율 높인다더니 퇴직 공무원이 규제개혁?” 기사에서,
ㅇ “은퇴 공무원 기용시 규제개혁 과정에서 공무원과 부처의 논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퇴직공무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비판”
ㅇ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규제혁신추진단에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것은 각 분야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작업에 참여시키고자 함입니다.
ㅇ 퇴직 공무원들은 특정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예) 산업부 퇴직 공무원이 타분야(환경, 고용 등) 규제개선 작업에 참여
□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등 민간의 경제 전문가들을 다수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입니다.
* 공개채용 시 퇴직 공무원 외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민간 인력도 채용 예정
ㅇ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현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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