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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수상레저 활성화’에 대처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고,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수상레저 분야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2020년 12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등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번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 소관 레저기구관리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신설 △레저기구의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비치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에서는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국민편의를 위한 보험 등 전산망 구축․운영 등이 신설되었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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