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제정, 안전한 레저환경 기반 마련

2022.05.30 해양경찰청
목록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수상레저 활성화’에 대처하는 체계적 안전관리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고,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수상레저 분야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2020년 12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등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번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에 공포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 소관 레저기구관리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신설 △레저기구의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비치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에서는 △미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국민편의를 위한 보험 등 전산망 구축․운영 등이 신설되었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법제정을 계기로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개편관련 참고 포스터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