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점검인원 : 총 23명(소방청 6명, 각 시·도 17명)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 추구 및 갑질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점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100일 화재예방 집중강화기간”이행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 화재예방 집중 강화기간(5.10. ~ 8.17 / 100일간)
○또한 일선 현장대원과의 소통을 통해고충, 건의사항 등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소방정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 고영국 소방청 감사담당관은“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있을 시 개선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119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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