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인도네시아에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전파

2022.05.30 고용노동부
목록
산업안전보건 법 및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예정

안전보건공단(KOSHA) 송병춘 경영이사는 5월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Gandi Sulistiyanto) 대사와 면담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하여,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 및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추진 절차를 설명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계획설명문서(PCP, Project Concept Paper)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노무관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1970년 제정) 개정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이 결정되면, ’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지원,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공무원들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한대사관 및 노무사무소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보건제도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송병춘 경영이사는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35년여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문  의:  국제개발협력팀  정광재 (052-703-07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래 바꿀 AI 기술 인재 양성, 폴리텍이 앞장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