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하며, 동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하였다.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보호대상아동 총 3,657명 중 남아는 1,852명(50.6%), 여아는 1,805명(49.4%)으로,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20.12월말 기준) 6.2%p에서 1.2%p로 줄어들었고, 이들 중 140명(3.8%)은 장애아동으로 보고되었다.
○ 각 시·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은 ①학대(1,733명, 47.4%), ②부모이혼 등(417명, 11.4%), ③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④부모사망(297명, 8.1%), ⑤비행·가출·부랑(289명, 7.9%)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발생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17) 35.0% → (’18) 36.1% → (’19) 36.7% → (’20) 42.9% → (’21) 47.4%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단위: 명,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308명(63.1%)이고, 가정보호는 1,349명(36.9%)이었다.
○ 시설입소 인원은 ①양육시설 1,116명(48.4%), ②공동생활가정 549명(23.8%), ③보호치료시설 282명(12.2%), ④일시보호시설 245명(10.6%) 등 순으로 많았다.
*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치료시설) 불량(우려) 아동에 대한 치료·선도 및 정서적·행동적 장애아동·학대피해아동을 일시격리하여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수행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참고)
○ 가정보호 아동 수는 ①가정위탁 1,123명(83.2%), ②입양전 위탁 151명(11.2%), ③입양 75명(5.6%)이었다.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조치 유형(단위: 명, (%))>
※ 보호조치는 2020년 6월부터 시·군·구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사례결정위원회에는 시·군·구 공무원, 의료·법률·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