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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3호 발행 - WTO 분쟁해결절차, 미중관계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 - - 조약 불소급원칙, 미국 무역구제조치, UN 대북제재 결의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5.31(화) 국제통상 분야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3호를 발행하였음
ㅇ 산업부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동향 파악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ㅇ 작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음
ㅇ 특히,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정책 및 법무 분야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는 물론 정책 실무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임
* 「통상법무정책」 1호 ‘21.5월 발행, 2호 ’21.12월 발행
□ 이번 제3호에는 정책 3편, 법무 4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함
ㅇ 정책 부문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미중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ㅇ 법무 부문에서는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미국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사법적 대응, 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공고화, 아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 형성 등의 난제로 글로벌 환경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높은 통상환경의 파고를 넘고 통상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통상법무정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상·하반기) 발간될 예정임
ㅇ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 및 DBpia, Riss, Kiss와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임
ㅇ 통상법무정책 제4호는 금년 11월 발간 예정이며, 투고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로 연락주시길 바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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