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지금의 재택치료 체계 유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강화 등 단계적으로 재택치료 관리 방식 조정 시행(6.6.~)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강화 및 현행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 (집중관리군) 대면진료 위주 관리,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
- (일반관리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
- 재택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하므로 24시간 대응·안내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 유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등 정비 추진
- 화장로 운영인력 확보, 화장로 정비, 안치공간 확보 등 추진
- 전국 지자체에서도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등 정비 추진계획▲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전환 연기(5.20)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
-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 이를 위해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現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의원 기준 (현행) 83,260원 → (개정) 58,280원)
○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하고,
-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현재 심평원 누리집,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네이버, 카카오, T맵)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택치료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재택치료 조정방안은 지자체, 의료계 등에 안내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난 3~4월,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火葬) 예약이 어려워 국민들이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30)」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3월 19일 기준 20%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전국 60개 화장시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5월 29일 기준 3일차 화장률은 86.4%로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고 현재는 국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 <3일차 화장률> (2월) 77.9% → (3.19일) 20% → (3.31일) 42.9% → (4.15일) 75.6%→ (5.1일) 87.8% → (5.29일) 86.4%
□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시설과 운영방식 등을 재정비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첫째, 화장시설 퇴직자, 장례지도사 및 장례지도학과 실습생 등과 연계하여 화장로 운영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비상시 신속히 투입하도록 관리한다.
○ 둘째,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동안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추가 화장회차를 가동했던 화장로의 내화부품을 교체하는 등 화장시설 43개소의 화장로 238기에 대해서 연내 개보수를 추진하고, 화장시설 여유공간을 파악하여 화장로를 추가 증설한다.
○ 셋째, 전국 60개 화장시설에 안치냉장고 및 저온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 (실내 저온안치실) 기존 창고 및 회의실 등 유휴공간에 단열시공 및 냉장콤프레셔를 설치하여 재난 등 사망자 급증 시 시신 안치실로 전환·사용
□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의 화장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난 3~4월과 같은 장례과정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 “국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장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30일(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24병상이 감소한 9,868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