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적극행정과) 대국민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
- 7월 31일까지 영상, 수기, 표어·구호 분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 참신하고 의미있는 적극행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소개합니다'를 부제로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 공모 분야는 영상, 수기, 표어·구호(슬로건&로고) 등 총 3개 분야로, 적극행정을 소개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영상, 수기 분야는 연극,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뉴스형식 또는 수필, 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 출품 작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한 생산성 높은 공직사회 모습 ▲국민이 바라는 적극행정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적극행정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 표어·구호(슬로건&로고) 분야는 최대 16글자 내외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표현한 표어와 함께, 적극행정 홍보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상징(로고) 디자인을 함께 출품해야 한다.
□ 작품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품은 인사처 공식 온라인 관계망(SNS)을 비롯해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등에 게재돼 적극행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수기 분야는 수상작을 엮은 수필집을 제작·배포해 책자 형태로도 홍보에 활용된다.
○ 입상자에게는 영상 대상 140만 원, 수기 대상 80만 원 등 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상과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을 활용한 공직사회 행태 변화가 공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중기부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연구개발 2,418억원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