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적극행정과) 대국민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

- 7월 31일까지 영상, 수기, 표어·구호 분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참신하고 의미있는 적극행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소개합니다'를 부제로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 공모 분야는 영상, 수기, 표어·구호(슬로건&로고) 등 총 3개 분야로, 적극행정을 소개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영상, 수기 분야는 연극,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뉴스형식 또는 수필, 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 출품 작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한 생산성 높은 공직사회 모습 ▲국민이 바라는 적극행정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적극행정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 표어·구호(슬로건&로고) 분야는 최대 16글자 내외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표현한 표어와 함께, 적극행정 홍보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상징(로고) 디자인을 함께 출품해야 한다.
 
□ 작품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품은 인사처 공식 온라인 관계망(SNS)을 비롯해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등에 게재돼 적극행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수기 분야는 수상작을 엮은 수필집을 제작·배포해 책자 형태로도 홍보에 활용된다.
 
 ○ 입상자에게는 영상 대상 140만 원, 수기 대상 80만 원 등 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상과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을 활용한 공직사회 행태 변화가 공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15:32 기준

  1. 이 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NEW
  2.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상승 1
  3.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단계상승 2
  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NEW
  5. 생애 첫 투자유치 돕는다…'도전의 IR 프로젝트' 추진 NEW
  6.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