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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1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5월 31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8개를 진행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점검이 수행되어,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에서 기준두께(5.4 mm) 미만 부위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상부돔에서는
부식의심(3개소), 눌림(2개소), 단순결함(변색, 들뜸 등) 등 이상부위 91개소가 발견되었다.
○ 이 중 기준두께 미만부위는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와 상부돔 눌림 부위로 확인되어
용접 보수되었으며, 상부돔 부식의심부는 부식이 아닌 얼룩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결함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조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해 금속 소선 등 총 8개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또한, 약 30년간 장기 사용된 기동변압기가 기기열화에 의하여 고장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품으로 교체되었으며, ’20년 고리 지역의 태풍 경험을 토대로
기동변압기 주변 등 노출 가공선로가 개선되었으며,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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