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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2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 체결
- 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경청 4개 기관 항공기 128대, 전년대비 6대 증가
- 공제율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 등 46억 예산 절감 효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경청)에 대한 항공보험 통합 계약을 체결하여 6.1.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국가기관 4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28대의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4개 기관이 종합계약을 기관별 순번제로 추진하고 있다.
연간 순번제 운영 : 해양경찰청(‘21년) → 소방청(‘22년) → 산림청(‘23년) → 경찰청(‘24년)
※ 소방청은 ‘18년부터 중앙 및 시·도 항공보험을 통합으로 가입
□지난 3월 경북·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산불진압과 해양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한 헬기 출동건수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라 항공보험은 더욱 중요해졌다.
※ 강원, 경북 산불진압활동 및 마라도 남측 대만해역 헬기 추락사고 발생(4월)
○ 전년대비 항공기 6대가 추가되었고, 항공보험의 특성상 사고발생 후 보험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개 기관 항공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보험요율과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한 결과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었고, 46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 기초금액(27,199백만원) 대비 4,650백만원 절감한 22,549백만원으로 최종계약
□이와 함께 △헬기 사고 시 공제율(5%→3%) 하향 △조종사 경력 적용 대상자 확대(1,500시간 → 1,000시간) 등 우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장은 “국가기관(4대 기관) 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보험사 입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기관 항공보험의 발전과 예산절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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