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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민과 함께 반달가슴곰·지역사회 공존문화를 조성 중에 있음[조선일보 2022.06.0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2.06.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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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월 1일자 조선일보 <반달곰 피해 늘어나는데…환경부 '서식지 확대' 깜깜이 추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환경부는 작년 4월 말 지리산으로 한정했던 서식지를 2030년까지 덕유산 일대로 확대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면서 언론 등에 전혀 알리지 않고 사실상 비밀리에 추진해옴


② 덕유산 인근 주민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서식지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생략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7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가 지리산에서 덕유산 권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개체의 자연 이동에 의한 서식지 확산 여건을 반영하여 그간 연구용역*,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 반달가슴곰 소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제2차 반달가슴곰 복원 로드맵을 수립('21.4)하였음

* 반달가슴곰 복원 로드맵(2021~2030) 마련 연구('19.12~'20.6)


연구보고서와 로드맵은 국회 등에 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로드맵의 이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촘촘히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음


< ②에 대하여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덕유산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지리산·덕유산 권역의 5개 도 및 18개 시·군 등이 참여하는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를 구성('18.5)하여 지역주민과 반달가슴곰의 공존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덕유산권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매년 주민 대상 간담회를 통해, 곰 활동 위치 공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서식지 갈등 요인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홍보원을 운영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점검, 반달가슴곰 서식지 내 불법엽구 제거 등 주민 피해 예방과 서식 환경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주민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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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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