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6. 2. (목) |
---|---|
담당부서 | 신고자보상과 |
과장 | 김세신 ☏ 044-200-7741 |
담당자 | 안병민 ☏ 044-200-7744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4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12억 넘어
- 부패신고로 일부만 환수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6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천 24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ㄱ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ㄱ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2억 2백여만 원을 환수 결정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천 379만 원을 지급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이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이 환수됐다면 보상금액이 5천 54만 원이나, 현재 일부만 환수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추후 환수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로부터 7천 5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임대료 등을 부풀려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14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의약품 관련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사례이다.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천 3백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등 2천 9백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80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패신고로 일부만 환수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6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천 24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ㄱ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ㄱ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2억 2백여만 원을 환수 결정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천 379만 원을 지급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이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이 환수됐다면 보상금액이 5천 54만 원이나, 현재 일부만 환수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추후 환수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로부터 7천 5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임대료 등을 부풀려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14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의약품 관련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사례이다.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천 3백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등 2천 9백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80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6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천 24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ㄱ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ㄱ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2억 2백여만 원을 환수 결정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천 379만 원을 지급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이 사안의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이 환수됐다면 보상금액이 5천 54만 원이나, 현재 일부만 환수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추후 환수가 완료되면 나머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로부터 7천 5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임대료 등을 부풀려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14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의약품 관련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사례이다.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천 3백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등 2천 9백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80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초여름, 사슴 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양관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