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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전세·노선(민영) 버스기사 대상 2,589억원 코로나-19 특별지원

2022.06.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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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6월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 명)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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