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장관, 철강업체 대표들과 ‘안전보건리더회의’개최

2022.06.02 고용노동부
목록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점검하여 개선토록 당부-

고용노동부는 6.2(목) 14시 30분, 서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올해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27일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276건→254건, 22건, 8%)하였으나,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증가(73건→78건, +5건, 6.8%)했다.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도 경기회복 등으로 철강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장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올해 철강업 사망사고 5건은 모두 설비 설치·수리(3건), 자재 인양.운반작업(2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 수립, 정비작업 전 설비 작동 중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를 맡은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예방을 위해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대표는 6월까지 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참석한 철강업체들이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의 경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본사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 중임을 밝혔다.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는, “창립 이래 반세기 이상의 뿌리 깊은 생산 중심의 문화에서 안전 중심의 문화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계사 직원을 포함하여 포스코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꾸어야 한다”며,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러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랜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이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현장을 돌며 독려하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오늘 참석한 업체는 스스로 사고 예방이 가능한, 우리 산업현장의 ‘리더’라 할 수 있는 기업이므로, 모범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실천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철강업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품목분류,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