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2022.06.02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김정)524일과 26일에 시행된 23 품목분류 경진대회20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품목분류,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출입통관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품목분류 경진대회21개 단체, 369명이 응시해 개인부문 최우수상관세법인 구일 김찬수씨가 수상했으며, 일반단체부문 최우수상관세법인 태영, 세관단체부문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2가 각각 수상했다.

 

 관세평가 경진대회11개 단체, 271명이 응시해 개인부문 최우수상한국가스공사 정다은씨가 수상했으며, 일반단체부문 최우수상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세관단체부문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2이 각각 수상했다.


김정 원장은 새로운 국제거래 형태 신상품 등장,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그 중요성 계속 커지고 있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대한 관심 높이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경진대회계속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폭염으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3:1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단계상승 1
  3.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상승 2
  4. 환자 신약 보장성 높이고 제약 혁신은 촉진…약가제도 개편안 의결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최악 상황 대비책 철저 수립" NEW
  6.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