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
- 2022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 -
□ 보건복지부는 6월 2일(목)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022년 8월~)
|
|
의료행위명 |
건강보험 적용 |
비고 |
|
1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
한시적 선별급여 90% (수가: 약 164만 원) |
혁신의료 (‘20.11월) |
|
2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
한시적 비급여 |
혁신의료 (‘19.11월) |
○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붙임 1)
* (보도자료)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11.25.)
○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되었다.
* (보도자료)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19.3.15.)
○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하였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기회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21.11)
2. 혁신의료기술 설명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새 정부 첫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에 임대주택 지원…시세 90% 수준
최신 뉴스
- 1.2.(금) 매일경제(온라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사설)" 기사 관련 설명
- 행안부 "방음시설 지원 여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수령 가능"
- 2026년 신년인사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성과와 신뢰로 국민께 답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중기부, 컵가격표시제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회계연도 개시 첫날, 민생사업에 역대 최대 3416억 원 즉시 집행
-
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
-
'CES 2026'에 1000여 한국 기업 참가…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 구축
- 중국 국빈 방문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 농촌진흥청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함께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