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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 등

2022.06.0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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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 가점 확대, 성폭력 및 금품수수로 징계 등 발생시 임기제군무원 계약해지,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6월 3일부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된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군무원 격오지 가점을 접적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격오지 및 접적지역 근무 군무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둘째,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도심지역 등 희망지역으로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심지역 근무자 강제 인사교류 없이 인사교류 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근무기간 : 격오지(2년 이상), 접적지역(3년 이상)
**시범운영 : 부대별 충원 공석 중 승진공석을 제외한 공석의 30%를 인사교류로 충원('22년 전반기 101개 직위를 강제 인사교류 없이 공석직위로 충원)

ㅇ 셋째, 임기제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 및 금품수수 등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넷째,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격오지 및 접적지역 군무원에 대한 혜택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군무원의 복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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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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