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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탈출 카페에서 불이나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2.06.0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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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 카페에서 불이 나면?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 8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증가 -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다중이용업소 편입, 안전관리 강화-



201914, 폴란드 북부 도시 코샬린(Koszalin)시 방탈출 게임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일축하 모임을 하던 15세 소녀 5명이 숨졌다. ‘방탈출 카페는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숨겨진 단서를 찾아 방에서 탈출하는 열쇠를 찾아내는 놀이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는 놀이문화다. 당시 화재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들은 잠긴 방문 옆에 희생자들의 시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2022.6.8.부터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8.1~2021.12.31.)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2022년 들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 분

대상수

화재건수

화재발생률

사망자

18

179,464

565

0.31%

12

’19

179,688

533

0.29%

2

’20

178,421

590

0.33%

1

’21

176,244

297

0.17%

0

연평균

178,454

496

0.28%

3.75

2022년의 경우 4월까지 사망자 4 발생, 전년 대비 사망자 수 급격히 증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은 그간 해당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시행 및 의무사항 안내·의견청취·자료제공 요청 등 회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현재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 만화카페(놀숲, 벌툰, 통툰, 심심푸리), 방탈출카페(룸즈에이, 셜록홈즈, 키이스케이프)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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