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 카페에서 불이 나면?「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 8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 증가 -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다중이용업소 편입, 안전관리 강화-
2019년 1월 4일, 폴란드 북부 도시 코샬린(Koszalin)시 방탈출 게임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일축하 모임을 하던 15세 소녀 5명이 숨졌다. ‘방탈출 카페’는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숨겨진 단서를 찾아 방에서 탈출하는 열쇠를 찾아내는 놀이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는 놀이문화다. 당시 화재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들은 잠긴 방문 옆에 희생자들의 시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2022.6.8.부터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사각지대에 있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화재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8.1~2021.12.31.)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풀이된다.
○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2022년 들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 분 |
대상수 |
화재건수 |
화재발생률 |
사망자 |
|
’18년 |
179,464 |
565 |
0.31% |
12 |
’19년 |
179,688 |
533 |
0.29% |
2 |
’20년 |
178,421 |
590 |
0.33% |
1 |
’21년 |
176,244 |
297 |
0.17% |
0 |
연평균 |
178,454 |
496 |
0.28% |
3.75 |
※ 2022년의 경우 4월까지 사망자 4명 발생, 전년 대비 사망자 수 급격히 증가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청은 그간 해당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시행 및 의무사항 안내·의견청취·자료제공 요청 등 회의를 추진한 바 있으며,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현재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 만화카페(놀숲, 벌툰, 통툰, 심심푸리), 방탈출카페(룸즈에이, 셜록홈즈, 키이스케이프) 등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