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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설물 안전 법령·지침,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8일부터 제도 전반·점검 방안 설명하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2.06.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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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각 기관(중앙·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제도 전반*과 시설물 점검요령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6월 8일부터 6월 10일(14:00~17:00, 총3회, 1회/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주요내용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점검요령·지침 등의 내용에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며, 수시로 개정되는 특성이 있어 현장 초급 실무자나 일선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①시설물안전법 주요내용, ②시설물별 주요 점검사항, ③안전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④‘21년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각 기관(중앙·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었다.

설명회는 3일간 매일 14시부터 시작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Zoom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도 함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접속) www.fms.or.kr / (교육자료) 로그인 후 이용안내 – 자료실 - 기타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 확대와 안전점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일상적인 안전상태 점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주춧돌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향후 권역별 설명회 등 대면 접촉을 확대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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