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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6. 28.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2022.06.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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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2학기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529명 선발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2년 2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1년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수) 09시부터 6월 28일(화) 18시까지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신청자 편의를 위해 피공제자 번호 입력으로 대체됐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2022년 2학기부터 생략됐다.

장학생은 건설근로자의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및 가계소득과 성적, 학년,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529명을 선정하며, 2022년 9월 중순 재단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한 후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소속 대학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공제회가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은 2014년부터 3,950명의 대학생에게 총 39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20년부터 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하여 매 학기 5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장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2022년에는 일정을 앞당겨 선발하고 있다”라며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박상열 (02-519-20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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