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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2022.06.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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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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